법 규정이라는 것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논리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바로 아이들을 위한 보행자 우선주의일 것이다.승용차를 이용해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궁금하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말아야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승용차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보다 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권리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등교하고 하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법 규정이라는 것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논리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바로 아이들을 위한 보행자 우선주의일 것이다.승용차를 이용해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궁금하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말아야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승용차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보다 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권리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등교하고 하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등하교 문화를 위해 스쿨존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법이 시행되고 있다. 당연히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안으로 많은 사람들의 찬성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보호하고 감수해야 할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과 법규의 보안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면서 그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스쿨존 주정차 금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러하다. 우선적으로 장거리 통학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학생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학생들도 같은 조건으로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한 스쿨존 주정차 금지


또한 어쩔 수 없이 스쿨존 밖에서 하차한 후 학교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보행시간이 길어져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스쿨존 지역 내 상가 이용자들에게는 더욱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잘못되었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벌금을 피해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 골목길에 주정차를 해야 하는 또 다른 교통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법규정이라는 것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논리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바로 아이들을 위한 보행자 우선주의일 것이다.

승용차를 이용해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궁금하다.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말아야 아이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승용차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보다 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권리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등교하고 하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소화전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있다. 이 같은 주정차 금지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의견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스쿨존 내에서 만큼은 아이들을 위한 보행자 천국으로 만들어 보려는 아이들과의 약속임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빠르게 적응해야 무고한 희생 막을 수 있어


특히 터널이나 다리 위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고 있는 것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자로써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법규정에 예외를 적용하고 가혹하다거나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이 규정을 통해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함께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의 불명예는 이처럼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어 버렸고 이를 통해서 지금은 시내 주행은 평균 시속 50km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것이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500만 대가 넘어서고 있다. 자동차의 주행권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보행권도 중요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의 아이들의 보행권은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아이들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어른들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로 희생 당하는 아이들이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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