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6개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특별검사 실시, ‘자금세탁 점검 목적’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금융당국이 8일부터 시중은행 6곳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대해 특별 검사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전환 등 가상화폐 부작용 등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 제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점검과 단계적 규제안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 검토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과세 기준에 대한 명확한 명목이 부재한 상태로 형평성을 내세운 과세 기준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그래픽_황규성 그래픽 전문 기자

◆ ‘자금세탁 점검 목적’, 6개 은행 거래소 계좌 특별검사 실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시중은행 6개 은행을 검사한다고 7일 밝혔다.

두 기관 합동검사는 이례적으로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에서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로, 이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입출금한다.

지난달 12월 기준으로 6개 은행의 거래소 관련 계좌는 111개, 예치 잔액은 2조 원가량으로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 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FIU와 금감원은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된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FIU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가 가능하다”며 “최악의 경우 계좌 폐쇄도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서 가상화폐 거래를 ‘과열된 투기 현상’으로 보고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 측은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은행들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해 말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 계좌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다.

기존 거래자도 실명 거래를 하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전환 이후 기존 가상계좌는 출금만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는 경우만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과열된 투기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같은 점검과 단계적 규제안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가상화폐, 현행법으로도 세금 매겨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현행법 상으로도 과세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가상화폐 과세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 관련 국세청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1차 회의를 마쳤고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세목도 있는데 과세 여부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세원 포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면서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TF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관련 법안 준비 작업에도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보도기사에 따르면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21일 기자들과 만나 “세제실을 주심으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주요 국가 사례나 관련 방안을 검토해보기 시작하는 단계”라며 “다른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과세 논의 본격화, 그러나 ‘세금 부과 명목은 부재’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세금을 어떤 명목으로 거둘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해 이중과세 등 형평성 문제로 수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명확한 과세 기준 마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지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상화폐 지급수단의 기능을 부인하는 셈으로 해외 추세와 상반된 기준이라고 말한다.

또한 가상화폐를 자산의 개념으로 본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외환과 채권 양도거래의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것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정부는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사실 이 같은 주장들은 블록체인 분산 시스템을 간과한 입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상화폐 핵심 기술 ‘블록체인’은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누가 누구에게 넘겼는지 추적이 불가하다.

따라서 양도세의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개별 정보 등이 확인돼야 과세가 가능한데, 블록체인 기술의 익명 거래 시스템 특성 상 과세가 쉽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일본 정부도 가상화폐 과열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고액 탈세를 막기 위해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거래차익에 과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화’도 아니고 ‘금융투자상품’도 아닌 가상화폐에 자산적 성격만을 인정해 양도세를 걷는 과세 방식은 외환차익, 채권 양도거래 등에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높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과세 부과 논란이 가중될 전망에 따라 현재 가장 현명한 과세 부과 방식은 증권거래세처럼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증권거래세의 경우 0.5%)로 부과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과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과세는 당연히 필요하죠(tgh****)", "비트코인을 재산처럼 분류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면 이제 진짜 돈처럼 인정해야 하네(diw***)”, “투자자들을 위해 현명한 과세 기준을 내려주길(rr3***)"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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