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 “폐기물 재활용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찰 고발”

강원도 영월에 소재한 쌍용C&E’공장 인근 주민들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해당 구청 등에 제기한 가운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 민원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영월군청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쌍용C&E 영월공장에서 악취분진 등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군청이 단속에 나섰었다조사결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악취 배출 허용기준치가 위반된 상황이었고, 이에 군청은 악취 개선권고 행정조치가 나갔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런데 해당 기업은 악취 문제와 더불어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자의 준수사항 또한 위반했었고, 이에 군청은 기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현재 기업은 악취 개선권고 행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군청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먼지질소산화물 등은 기준치 이내로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기준치가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제기가 지속될 경우 군청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단속을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쌍용C&E 측과 인근 주민들과의 악취 문제로 인한 대립은 지난 4월부터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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