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경 발생한 현대중공업 철판 작업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 17일 울산지검은 회사와 사업부대표를 비롯한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지난 2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와 사업부대표를 비롯한 5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회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업부 대표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장, 팀장,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시켰고, 공소사실을 통해 “이들이 지난 2월5일 현대중공업 선박 외판 조립장에서 낙하위험방지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입 금지구역 설정 등 낙하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취재진이 현대중공업 측에게 불구속 기소 및 사고 발생 후 개선된 부분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해당 사고는 지난 2월5일 오전 9시께 울산에 소재한 현대중공업 철판 작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던 40대 근로자 A씨가 2.6톤 철판에 끼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세팅된 철판을 조정하던 중 철판이 흘러내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올해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1건을 위반해 벌금 약 6300만원을 납부했고, 임직원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울산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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