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뉴스1] 허위 경력으로 입사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해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씨(52)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북부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서울 강북구 한 백화점의 의류매장에서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입사 당시 제출한 이씨의 이력서가 허위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같은 해 10월1일자로 이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하지만 노동 당국은 이같은 방식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결론 내렸고, 이씨는 마지막 출근 다음날인 2010년 10월1일부터 퇴사한 2011년 4월29까지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다. 회사는 이에 맞소송을 내면서 허위 이력서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반소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거짓 이력서를 제출해 회사를 속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소장 송달로 이들의 근로계약이 취소되기 이전의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기망으로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피고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반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은 반소장 송달 이후의 장래에 관해서만 그 효력이 사라질 뿐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는 현실적인 노무의 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1심은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반소장 송달로 원고에게 도달했으므로,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임금지급 채무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2심은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는 해고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0년 10월부터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임금을 구하는 위 기간으로 소급해 소멸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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