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2~2016년 보고의무 위반 확인… 과태료 부과
부국증권 최대주주 변동내역은 공시해… 보고의무 몰랐나?

부국증권이 2012년 6월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최대주주 변동내역을 담고 있다. 정작 부국증권은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도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수년간 9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관련 의무위반으로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부국증권이 최대주주 변경사실 보고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부국증권은 2012~2016년 사이 기존 최대주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10명이 부국증권 발행주식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변경됐으나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총 9회에 걸쳐 보고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법령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한다.

부국증권과 업계에 따르면 공시일 기준으로 2011년까지 부국증권 김중건 회장과 그의 동생인 김중광씨, 김 회장의 모친인 故 장복련 여사, 그리고 회사 임원들이 최대주주 측으로 등록돼 있었으나 2012년부터 김 회장의 친인척들이 최대주주 측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2012년 김상윤·김도윤·김영윤씨, 2013년 김정연·김정진·김성은씨, 2014년 김정수씨 등 김 회장의 친인척이 대거 최대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이한 건 부국증권이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는 점이다. 2012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김도윤·김영윤·김상윤씨가 주식을 취득해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는 최대주주 변동내역을 담고 있다. 2013·2014년 사업보고서도 마찬가지다. 

최대주주 변동내역을 담은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부국증권이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부국증권 측이 금융당국에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보고해야한다는 의무를 몰랐던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 경우라도 장기간에 걸쳐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지적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보고의무를 위반한 부국증권에 과태료 330만원과 함께 임직원 1명에게는 주의를,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조치 등 제재를 내렸다.

<뉴스워커>는 부국증권 측 답변을 얻기 위해 영업점 등 부서 2곳과 유선 통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답변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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