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부통제 강화·경영 투명성 제고 기대"
시민단체는 "은행권의 면피성 다짐 불과" 비판

전국은행연합회가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는 등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새로 마련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면피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과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 작성 기준'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지난 9월7일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은행연합회가 밝힌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구체화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분담 명확화 ▲준법감시 담당임직원 내부통제교육 이수 의무화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내역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서 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앞서 지난 9월 초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 시행에 필요한 법령개정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기준 개정은 법령 개정에 앞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 측은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것이므로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함으로써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이 25일 낸 공동논평 일부 발췌.

반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은행연합회의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이 면피성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25일 공동논평을 통해 "은행의 면피성 다짐만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하는 조치가 없다면 이사회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규정 마련은 형식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참여한 단체로, 은행권을 대표하는 만큼 이번 기준 개정이 단지 '다짐'에 불과한 건 아니라는 반박도 일각에서 나온다. 바로 공시 의무가 핵심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사회 내부통제 주요활동이 공시된다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으로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에 기여가 될 것"이라면서 "시행 초기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A은행의 이사회 내부통제 활동과 B은행의 활동을 비교해 어떤 은행의 이사회가 활동을 잘했고 어떤 은행이 미흡했는지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의 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따르지 않을 이유 또한 없다"면서 "기준을 세우기 전 사전설명과 협의 과정, 토론 등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 또한 은행들이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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