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의결

 

사업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기간만큼을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했다. 근로자로서는 본인 부담인 보험료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됐는데도 가입 기간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거나, 전체 체납 기간의 절반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다. 근로자 몫의 체납 보험료, 즉 절반만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사업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기간만큼을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했다. 근로자로서는 본인 부담인 보험료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됐는데도 가입 기간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거나, 전체 체납 기간의 절반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다. 근로자 몫의 체납 보험료, 즉 절반만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사업장이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늘었다. 지난 11,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49만 곳이며, 누적 체납 금액은 2343억 원이었다.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 중인 사업장 수는 2017년까지 84천 개소에 불과했으나 올해 7월 들어 105천 개소까지 증가했다. 자연스레 체납액에도 변동이 있었다. 1498억에서 13719억 원까지, 31% 정도가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


문제는 앞서 언급한 체납 사업장에 대한 관리 종결이 3, 혹은 그 이내에 이뤄졌다는 거다. 국민연금은 3년의 소멸 시효가 종료된 경우, 사업주가 파산·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을 경우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에 대한 관리 종결을 진행했다.

사업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기간만큼을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했다. 근로자로서는 본인 부담인 보험료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됐는데도 가입 기간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거나, 전체 체납 기간의 절반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다. 근로자 몫의 체납 보험료, 즉 절반만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체납 보험료 개별납부 기한인 10년을 지나면 근로자의 자구책은 남지 않았다.

이처럼 체납 사업장이 관리 종결된 경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수급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적지 않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97천 개소 사업장이 관리 종결됐다. 체납액은 8444억 원이었으며, 피해 근로자 수는 13593명이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노동자가 우선 개별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0년이 넘은 체납 기간에 대해서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인 0.7%를 가산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해준다. 사용자 부담분인 절반은 추후 사용자가 납부한다. 혹은 징수할 수도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국민건강보험 공단 측에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인 1.2%를 더해 노동자에게 환급한다.


비판


개별납부 기한을 사실상 없앴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이번 개정안이지만, 비판도 찾아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부담을 근로자가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면 상당수가 경영 상황이 나쁜 영세 사업장일 텐데, 피해 근로자가 개별납부 이후 사용자 부담분을 환급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체납 처분에 해당하는 공매, 압류로 금액을 확보한다고 해도 온전히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분을 메우는 데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도 체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강화


이러한 비판이 존재하지만, 개별납부 10년 기한을 없앴다는 점, 현재 사용되고 있는 0.7%(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1.2%(국세환금가산금 이자율)의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근로자 부담을 줄이려고 했다는 점 등에서 정부의 근로자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한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근로자 체납 보험료 개별납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다음 달 9일이면 시행될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보다 훨씬 많은 근로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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