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불법행위 근절 위해선 제공받은 대상 처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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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에 이어 남양유업, 매일홀딩스까지 올해만 총 3건의 분유 제조사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모두가 독과점 구축이 목표였는데, 국내 유명 분유업체들이 동일 건으로 얽힌 셈이다.

다만 처벌 대상은 기업에 한정됐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및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호는 첫 선택에 크게 좌우한다. 그것이 분유 제품이라면 더하다. 이것저것 모험할 수 없는 아기의 경우 대개 처음 먹은 분유를 그대로 유지한다. 때문에 해당 건은 단순히 공정위 처분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드높았다.

지난 12일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매일유업)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산부인과 병원, 산후조리원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데 공정위가 제재를 가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남양엔 과징금 1억4400만원, 매일엔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은 2016년부터 2년여 간 산부인과 병원 등에 저리로 대여금을 제공했다. 총 143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매일은 2012년부터 3년여 동안 산부인과 병원 등에 의료기기, 전자제품과 같은 물품을 무상 공급, 광고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억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앞서 7월엔 일동후디스가 동일한 건으로 과징금 4억800만원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일동후디스는 2012년부터 3년여 동안 자사 분유의 독점 이용을 약정으로 산부인과 병원에 저리로 총 24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또한 일동후디스는 산부인과 병원, 산후조리원에 총 3억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 등을 지급하기도 했다.

분유업계의 이 같은 치열한 리베이트 경쟁은 출생률 저하를 배경으로 더욱 심화된 듯하다.

이에 공정위는 “분유 제조사들이 자사 분유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상품 홍보와 같은 판촉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분은 제공처인 기업 대상으로 이뤄졌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등엔 제재가 가해지지 않은 것.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에 경제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 다른 제품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분유 독과점 구축을 위한 리베이트 관행을 지적하며, 리베이트를 제공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및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재는 리베이트 제공처만 처벌하고 있지만,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제공 받은 곳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업계 관계자는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의 근본적 원인으로 출생률 감소를 비롯, 어려운 국내 분유시장의 현 실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해외 분유시장의 거센 유입으로 국내시장이 자연스레 줄고,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하면서 “인식의 문제도 있다. 분유의 영양 설계는 해당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해외 제품이기에 붙는 프리미엄 인식의 지양도 공정한 경쟁에 선순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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