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담 김영재 변호사

▲ 사진설명_법무법인 화담 김영재 변호사

[뉴스워커: 이민정 기자] 연간 10만건 이상 이혼하는 대한민국에서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니다.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면 이혼을 잘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주위 사람들과 많은 이혼 상담을 한 경우라도 막상 이혼 소송을 결심하거나, 또는 이혼 소장을 받아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에 있어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물론 최고의 준비겠지만, 이와 더불어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는다면 소송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혼소송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이 모두 포함되는데,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양육비 소송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각각 다르다.

이혼·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다는 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평소 배우자로부터 폭언·폭행 등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라면 핸드폰으로 녹음한 파일, 병원에서 처방 받은 기록 등을 증거로 수집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가 바람 핀 경우에는 배우자 핸드폰 통화내역 및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카드사용내역, 사진 등을 확보해 놓으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이 나뉜다. 재산의 명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 명의의 거래 은행, 보험, 부동산 내역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다. 재산의 명의자 라면 혼인파탄 직전 내지 직후에 은행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자신이 재산을 소비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

친권·양육권·양육비의 경우에는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므로 경제적 능력, 주 양육자 확보 등이 필요하다.

이혼을 하고 싶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의 문제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면, 발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다. 이혼소송 준비 절차부터 상담 시작한다면 향후 힘든 이혼소송을 보다 쉽게, 빠르게, 유리하게 끝낼 수 있다.

변호사 선택에 있어서도 인터넷 광고만을 보고 단순히 많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 보다 변호사가 쓴 글을 보고 직접 만나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나의 사건을 맡아 1:1로 책임 수행할 이혼전담변호사를 선택한다면, 어렵고 힘든 이혼소송이지만 누구보다 잘 해나갈 수 있다.  [법무법인 화담 김영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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