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뉴스1] 렌터카를 빌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치료비를 뜯어낸 20대 퀵서비스 기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1일 사기 혐의로 퀵서비스 기사 A씨(24)와 B씨(2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9월 10일 오전 2시쯤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한 재래시장 앞 편도 2차로에서 렌터카를 몰고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한 뒤 퇴원을 조건으로 렌터카 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 37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였고 이들은 렌터카를 빌릴 때 자기부담금 30만원을 내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한도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뒤 함께 타고 사고 장소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보험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고 서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전국 렌터카공제조합을 상대로 퇴원을 조건으로 합의금과 치료비, 수리비를 뜯어냈다고 설명했다.

렌터카 공제조합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당사자끼리 나이가 같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이들을 차례로 입건했다.

경찰에서 이들은 "중고로 구매한 오토바이 수리비가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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