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뉴스1]부산 경찰이 흉기를 사용하거나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 행위에 대해 올해 경찰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폭력사범 엄정대응체제 확립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5개월동안 폭력사범 검거에 경찰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보름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뒤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형사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흉기를 사용하거나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포함해 최근 3년동안 2차례 이상 폭력전과가 있을 경우 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폭행을 휘둘렀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이때 피의자가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가 2차례 이상일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은 흉기 휴대자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범행도구를 발견하기 위해 선별적 검문검색을 생활화 하고 흉기휴대 소지자를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술에 취해 지역주민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주취폭력사범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지역 안에서 누군가 흉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폭행에 사용할 경우 국제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또 불법무기류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음주에 관대하고 작은폭력에 무관심한 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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