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뉴스1] 검찰이 첫 자체개혁 방안으로 '형사상고 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 출범에 따라 앞으로는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기계적 상고는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따라 지난 5일부터 형사상고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형사상고 심의위원회 출범으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불합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위원회 운용을 통해 상고심의 판단을 받아볼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만을 선별해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또 전부무죄가 아닌 일부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더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상고 여부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상고 심의위원회는 각 청의 사정에 따라 7명 이상 50명 이하의 규모로 꾸려진다. 검찰은 상고심은 법률심이라는 점을 감안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 시각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검찰출신 위원은 전체 위원의 1/3이하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조차 '기소취지'를 중시해 기계적으로 상소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형사상고 심의위원회 출범으로 검찰의 상고권 행사가 보다 신중해져 적정한 상고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상고 심의위원회는 검찰 자체개혁조치의 하나로 전국적으로 발족하는 것"이라며 "각급 청의 형사상고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운용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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