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확인 결과 실거래가 27억 은마아파트와 실거래가 19억 5천만원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를 각각 1채 이상 동시 보유한 가구는 전국에 단 2세대에 불과
소병훈 “서울 초고가 아파트 2채 이상 보유한 극소수 사례를 일반적 사례인 것처럼 종부세 폭탄론 제기하면 성급한 일반화 오류에 빠질 수 있어 …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보도해야”

국세청이 지난달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 94만 7천명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일부 언론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한 2주택자가 약 6천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했지만, 은마아파트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를 각각 1채 이상 보유한 사례는 전국에 단 2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공시가 17억200만원)와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84㎡·공시가 12억6300만원)를 각각 1채 이상씩 소유한 가구는 총 2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2세대 가운데 1세대는 실거래가가 약 27억 원에 달하는 은마아파트와 실거래가가 약 19억 5000만원 수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각각 1채씩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세대는 은마아파트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공동소유한 세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최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은마아파트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를 동시 보유한 가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며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했지만, 국토교통부에 확인 요청을 한 결과 은마아파트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를 동시 보유한 가구는 전국에 단 2세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따라서 서울에 있는 초고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가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각 언론사에서 극소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황인 것처럼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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