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뉴스1] 공사수주를 알선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종구 충북 충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27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사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수주 또한 시의원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며 원심이 유죄로 본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수주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미친 것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예비적공소사실인 알선수뢰 혐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공무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점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시 읍·면·동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 100여건을 M건설이 수주하게 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에게 공사수주 대가로 수천만을 건넨 M건설 대표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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