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뉴스1]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을 학교에서 제적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1일 A씨(38)가 조선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제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여자친구에게 가한 잔혹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며 "A씨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당시 완연한 성인이자 일반 대학원생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진로를 염두해 둔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징계에 있어서 이와같은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경위와 그 전후에 걸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데 이르기까지 A씨의 태도 등 제반사정에 비춰보면 A씨에게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증진시키거나 보전하려는 의사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경시하는 태도마저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적처분이 학적을 박탈해 교육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추후 의사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적처분은 학교측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3월28일 오전 3시10분께 광주 남구에 위치한 B(31·여)씨의 집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옆구리과 가슴 등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 B씨가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하자 전화기를 빼앗고 또다시 폭행하는 등 2시간동안 폭행을 계속해 B씨에게 오른쪽 늑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 재판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광주지법은 "A씨가 500만원을 공탁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성이 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대학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문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제적처분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제적된 것과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제적 처분을 내린 조선대의 한 관계자는 "조선대 학생상벌 규정에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A씨에 대한 제적처분은 학사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 제적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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