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대양판지 장성 공장 현장점검 결과 방호장비 설치 미비 및 기계자체 결함 등 적발”

사진=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모습_사진제공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사진=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모습/사진제공=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최근 대양판지㈜의 공장 폐수 무단방류 사실 확인과 근로자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노동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2일 노조에 따르면 전남 장성군 제지공장 근로자 끼임 사고는 안전장치나 노동자 보호 설비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광주노동청은 해당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160건)가 적발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두 달 동안 조사를 방치했기 때문에 광주노동청 또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양판지는 종이상자를 제작하는 공장으로 위험이 적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나 노동자 보호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해당 기업은 160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례가 적발돼 지난 10월 광주노동청에 고발됐었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는 “광주고용노동청이 지난 두 달 동안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고발사건을 방치하였기에 광주고용노동청 또한 책임이 크다”면서 “광주노동청이 현장조사를 빨리 나왔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광주노동청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양판지의 제지공장에서 문제점이 수개 적발됐고, 이에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결함이 수개 발견됐고, 이에 기관은 기업 측에게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또한 해당 사업장에는 방호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미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노조 측이 고발한 160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늦어졌다”며 “추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첨언했다.

해당 사고 및 고용노동부 현장결과 등과 관련해 취재진은 대양판지에 4차례의 연락을 취했으나, 실무 담당인 관리팀과는 연락이 닿지 못했다.

앞서 본지는 ▲전남 장성군 제지공장 근로자 끼임 사고와 ▲공장폐수 무단방류 사실을 연이어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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