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뉴스1] 불특정 일반인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강남패치'를 운영한 혐의로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정씨는 구속되었지만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글을 올린 것이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정씨는 허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결과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정씨는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3명과 합의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31명에 대한 허위내용을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을 다니면서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에 대한 소문을 SNS에 '가십걸 강남'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올리다가 계정이 삭제되자 계정 이름을 바꿔 만들었다고 전해졌다.

그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의 여자친구를 제보한다며 사진을 올리고 허위내용을 게재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정씨가 일반인의 실명·사진 등 개인 신상을 인터넷에 상당기간 게재한 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기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파급력도 커 피해도 상당했고 유사·모방범죄도 일어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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