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미이행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하였다.

최근 조사 결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하여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 6천 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는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고, 제26조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 이행을 최고(催告)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최고(催告)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계약 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1차 분석을 통해 상조업체의 법 위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유형별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제의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으로 벌칙 대상(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계약 해제 이전까지는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적법한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유효함에도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여 벌칙 대상(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계약 해제 이전까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였고 계약 해제도 적법하나, 해약환급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약환급금 환급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1천만원 이하) 대상이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최고(催告)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제도 등을 통해 최고(催告)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실제로 이를 이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각각의 사례별로 최고(催告)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현장 조사 당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계약 해제의 위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직권조사를 통해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위법한 계약해제가 적발될 경우에는 별도의 이행 권고 없이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주변 사람의 권유로 상조상품에 가입한 이후 가입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상조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조업체를 통하여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소 및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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