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이스타항공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에게 순매수금액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 

7일 두나무 측에 따르면 전액 보상 대상은 이스타항공 구주 전액 무상소각 결정이 내려진 지난 11월12일부터 거래중지 조치가 내려진 12월6일 사이 해당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전원이 해당한다.

두나무가 이같은 결단을 내린 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 11월12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인가결정으로 구주 전액이 무상소각됐음에도 최근까지도 해당 주식이 거래되면서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6일자로 해당 주식에 대한 거래중지가 이뤄졌지만, 다소 늦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결정은 이같은 일각의 비판을 수용, 고객 보호를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두나무 측은 "두나무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보상을 위해 해당되는 고객에 대해 개별 연락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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