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우유 양주공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 수명이 화상을 입거나 질산을 흡입하는 등 다쳤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환경청에 15분 내에 즉시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우유 측이 약 1달간 신고를 미루며 자진신고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7MTN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우유 양주공장 철거 작업 당시 화학물질이 유출돼 근로자 수명이 화상질산 흡입 등으로 다치고, 사고가 발생하면 필수인 즉시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서울우유 양주공장 측은 철거 작업 당시 사고가 발생했고, ‘즉시신고를 진행했어야 하나 이를 약 1달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1달이 지난 시점에서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했고,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총 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상세한 내용을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유해물질 잔류를 확인했을 당시 게이지가 ‘0’이었으나 일부가 남아 사고가 발생했고, ‘즉시신고가 아닌 자진신고의 이유는 하청업체와의 정보제공 등에 어려움이 있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유해물질 잔류를 확인했을 당시 게이지에 ‘0’으로 표시돼 철거 작업을 진행했으나, 게이지에 표시되지 않았던 잔류 유해물질이 남아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근로자가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하청업체와의 정보제공 등에 어려움이 있어 약 5시간이 지난 시점에 상황을 보고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사건의 책임을 지기위해 하청업체 측에게 재해정보 및 재해정도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현재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취재진은 ‘5시간 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당시 즉시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가 질의했고, 관계자는 사고경위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고 내부적인 검토 등으로 인해 신고기간이 미뤄지게 됐다라고 답했다.

한편,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신고를 해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은 고발조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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