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총 65억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4일 법원에 원 전 원장의 재산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으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는 유죄 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법원이 인용하면서 확정판결 전까지 원 전 원장의 부동산 및 유동자산 등 재산은 동결됐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추징보전 집행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재산 중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후 인용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7일 원 전 원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총 65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앞서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지난해 8월7일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관련해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특수활동비 유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한 후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