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오인 우려 손소독제 용기·포장 사례(자료=식약처)
▲식품 오인 우려 손소독제 용기·포장 사례(자료=식약처)

외용소독제를 삼켜 위해를 입은 사례가 지난해 11건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등 꾸준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식음료 형태의 손소독제 위험 요소도 다시금 상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20년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로 총 11건이 접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조치를 내놓기 이전부터 식음료 형태의 패키지에 담긴 손소독제 위험성은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해 한 업체에서 주류 판촉물로 내놨다 중단한 손소독제 제품이 최근 온라인상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식음료와 같은 용기, 제품 표시사항 미흡 등으로 오인해 음용하는 사고 가능성이 제기된 것.

손소독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에 대한 인식이 잡혀 있지 않아 과거에 나온 제품이어도 현재형으로 거론될 수 있는 부분.

이에 업체 관계자는 해당 손소독제는 판매용이 아닌 판촉물로서 작년 여름 한시적으로 나왔던 것이라며 위험 요소를 감지한 뒤 바로 발주 중단 조치를 취했고, 수거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음료 형태의 손소독제 패키지로 인한 음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사항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부터 마개가 달린 소용량(200이하) 파우치 형태의 외용소독제 용기·포장 사용을 제한했다.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을 금지한 것.

이 같은 사항은 용기나 포장이 해당 의약품의 사용법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제조를 금지하는 현행 약사법에 근거했다. 용량의 경우 식품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은 소용량으로 제한했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 113일 외용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표기 개정안을 예고했다. 용기·포장 표시사항에 대한 권장 서식 제공 및 복용금지도형·문구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향성이다.

특히 어린이 삼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 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는 행정예고 상태로, 개정 이후 복용금지 문구나 도안 적용이 필수 의무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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