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 고용노동청 “설비 전원 차단 안전장치 미작동 등 위반사항 총 40건”

지난 7월 공주의 한 시멘트 공장 근로자 A(41)씨가 컨베이어 기계에 머리가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고용노동청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4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8일 대전고용노동청 측은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자동으로 설비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은 40건(행정처분 9건‧ 사법조치 26건)이다.

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근로자가 안전문을 열고 들어갈 시 자동으로 설비 전원이 차단되어야하는 안전장치가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며 “더불어 동력장치 끼임사고 예방과 협착 방지 조치도 부실했다”로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안전난간이 일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업체의 위반사항은 총 40건이며, 이 가운데 행정처분은 9건, 사법조치는 총 26건이다”라면서 “과태료 4억원을 부과했다”고 첨언했다.

이와 관련해 한일시멘트는 <뉴스워커>에게 안전관련 시설 투자 확대와 안전관련 교육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시행조치 및 후속조치는 모두 이루어진 상황”이라며 “당사는 안전관련 시설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는 “당사는 안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직원들에게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더불어 안전관련 교육과 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사고는 지난 7월 10일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취재진에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41)씨가 컨베이어 기계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며 “당시 근로자 A씨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있는 포장된 시멘트 포대 1개를 꺼내다 변을 당했다”면서 “포대를 꺼내던 중 기계가 갑자기 움직여 2톤 이상의 무게추가 달린 설비가 A씨를 덮쳤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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