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노동자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노동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그 노동의 근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형태로 변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본문 중에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노동자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노동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그 노동의 근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형태로 변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오래된 TV 속 만화 주제가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짱가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에 있든지 짱가가 나타나서 구해 준다는 내용이며 어린 적 만화를 보면서 아빠보다 나를 위해서 나타날 것 같았던 것이 짱가였던 것 같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젊은 배달기사의 죽음 앞에서 우리들은 그들이 노동자인가 아닌가에 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했는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었는지 따지기 시작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잘 작성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부터 관심이 있지 죽음 그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 같은 문제는 바로 근로기준법에서 시작한다. 위의 만화가 주제가처럼 지금은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정부는 특별법부터 만들기 시작한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법을 개정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도 국민 여론에 못 이겨 법을 만들어 두면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모양인지 언제나 그렇게 무슨 일만 생기면 특별법부터 만들어 내곤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부터 시작해야


현행 노동자에서 가장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법이 근로기준법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제정 연도가 1997313일이며, 벌써 249개월 정도가 지났다. 수많은 개정 과정을 거쳐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 개정 과정 속에서 유난히 개정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97년 제정 당시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24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두고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인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다.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에서 차별을 겪는 노동자가 36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022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처벌 법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는 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0%이며 연간 400명이 죽는데도 그들은 이들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죽음 앞에 언론들은 아우성치고 정부는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두고 처벌을 약속하고 있는 것과 같다.

더욱이 최근 220만 명 플렛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올해 입법 추진하려고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고 한다.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을 왜 그들은 반발하고 있을까. 결국 이 문제도 보호법이 플랫폼 종사자들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등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는 지금의 관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은 노동자이지만 위의 법이 시행되면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식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다.


노동자와 플렛폼 노동자는 다른 부류인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노동자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노동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그 노동의 근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형태로 변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2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 권리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사업장이 영세해서 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해서 법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킬 수 있는 명분과 강제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다.

일부 악덕 기업들은 이를 위해 5인 이하의 사업장을 5개 가지고 있고 그들은 마치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대하고 있는데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가 법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또다시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만들어서 플랫폼 노동자인 택배기사들이 폭염, 폭설 등 혹서, 혹한기에도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 물류 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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