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뉴스1]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가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는 구 전 청장의 인사청탁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6일 열린 구 전 청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와 브로커 유모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구 전 청장은 재직 당시 IDS홀딩스 측 브로커 유씨로부터 경찰관 윤모씨 등을 승진시켜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서로 보내달라는 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경찰관 2명은 특별승진했고, 윤씨는 IDS홀딩스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윤씨는 당시 김 대표가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며 지속해서 수사 진행상황을 누설하고, 사실상 김씨의 지휘를 받아 피고소인을 구속하는 등 청부수사를 했다. 이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를 거쳐 퇴직했다. 윤씨는 IDS홀딩스 측에 수사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됐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유씨는 김 대표에게 경찰관 윤모씨의 인사와 관련해 '청장에 부탁했으니 조치를 기다려보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김 대표가 '반드시 윤씨에게 배정되도록 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자 유씨는 '알았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윤씨에게 '영등포로 옮겨진다니까 기다려라. 이리로 와야 나를 돕지'라는 문자를 보냈고, 유씨에게는 '지능팀으로 못가면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못된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유씨는 '한시간 전에 청장에게 부탁했으니 기다려보자'고 답했다.

이외에도 '2016년 추석선물'이라고 적힌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에는 '구은수, 봉투 100만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구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구 전 청장은 2015년 말에 퇴직했다. 검찰이 퇴직 후 윤씨에 대한 전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구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을 떠난 이후 자료가 왜 법정에 나와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큰 그림을 그렸다"며 "김 대표의 1조원대 사기 사건 피해자를 자극하면서 구 전 청장이 관여한 것처럼 수사를 기획했지만 공소사실을 보면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전 청장의 기본 입장은 누가 요청하면 성격상 바로 거절하지 못하고, 검토하고 보고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초지일관했다"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전화를 받았고, 부탁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것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지시와 검토요청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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