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발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중 DSR 기준 강화를 중심으로

정부는 2021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설정하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불안정,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했고 9월 들어 급증세가 다소 완화되긴 했으나 당시 4분기 중 가계부채 상방 압력...<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정부는 2021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설정하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불안정,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했고 9월 들어 급증세가 다소 완화되긴 했으나 당시 4분기 중 가계부채 상방 압력...<그래픽_뉴스워커 AG1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지난 1026, 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였으나 2020년 들어 코로나19 대응,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급격하게 확대됐다.

정부는 2021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설정하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불안정,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등했고 9월 들어 급증세가 다소 완화되긴 했으나 당시 4분기 중 가계부채 상방 압력은 지속 중이었다.

실물경제 대비 규모 및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위험 요인으로 판단됐으며 향후 경기급락과 자산시장 조정 등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급증한 가계부채에 노출될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이 예견되는 상황임을 들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DSR 기준 강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3개 과제 세부방안 중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DSR 기준 강화. DSR은 소득 대비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다. 각각 내년 7월과 내후년 7월로 예정됐던 차주 단위 DSR 2·3단계는 내년 1월과 7월로 시행이 앞당겨졌다. 2단계와 적용대상은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 3단계 적용 대상은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각 단계 시행 시 은행권 기준 DSR 40%를 적용받게 된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차주별 DSR 2·3단계 적용대상> 자료에 따르면 2단계 차주는 전체 차주 1999686명 중 2639635, 13.2%. 3단계 차주는 전체 차주의 29.7%, 거의 600만 명에 가까운 수로 집계됐다.


규제 대상의 연령별 분포


올해 9월 말 기준 차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봤을 때 주요 규제 대상은 40대였다.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연령층 중 40대는 30.2%였다.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 중에도 40대가 31.4%로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0대가 한창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라서 금융권도 이러한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한 대출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율이 가장 낮은 두 연령대는 60대 이상과 20대 이하인데,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한 60대 이상, 20대 이하 차주는 각각 전체 차주의 16.1%, 4.8%로 합하면 124만 명 정도 된다. 이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소득이 낮은 편이고, 따라서 3단계 시행 시 추가 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선


강 의원은 “DSR 규제 확대 도입 및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소득이 적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라며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감축으로 자금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제약을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한편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한 차주가 지원이 아닌 대출을 받고자 함은 다주택 보유 목적이 아니냐며, 규제에 찬성하는 여론도 찾아볼 수 있었다.


서민·실수요자 보호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예외를 인정하고 실수요 우대 등 보완을 추진하고자 했다. 올해 4/4분기에는 전세 대출과 집단 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했고, 11월부터는 실수요자 제약 관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며 지원을 확대했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의 공급도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처럼 보호책을 강화해도 어떤 서민은 손해를 입는 것,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어떤 부자는 서민인 척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규제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가 우려하는 단 하나의 현실인지도 모르겠다.

이번 정책이 가계대출의 효율적인 관리와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도 최대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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