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JY법률사무소

[뉴스워커: 이민정 기자] 폴란드가 유럽 최초로 성범죄자 신상을 온라인에 완전 공개를 시작했다. 폴란드 법무부는 지난 1일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성범죄자 약 800여 명의 성명과 사진, 범죄사실, 거주지, 출생국, 국적, 성 등이 포함된 신상 정보를 법무부 웹사이트에 업로드했다.

이로 인해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 등과 같은 성범죄 예방이나 범죄자 교화 효과 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폴란드 정부는 성범죄자 교도소 출옥 시 화학적 거세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매우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6년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잇따른 강간미수죄 및 강간죄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4일 충남 예산군 한 공무원이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하자 예산경찰서는 공무원 A씨를 붙잡아 강간미수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간미수는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말한다. 때문에 강간죄보다 강간미수가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강간미수에 그쳤을 지라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강간죄 처벌 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강간미수라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강간죄와 강간미수죄는 강제성이라는 성립요건과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은밀한 곳이거나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종종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뚜렷한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간미수죄와 강간죄의 경우 특성상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 누명을 썼다고 해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말한다.

이에 대해 JY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재용 변호사는 “최근 국내ㆍ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미수에 그쳤어도 강간죄와 강간미수죄의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사회적 불이익이 크게 돌아오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거 확보, 일괄된 진술을 정리해야 억울함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JY법률사무소는 강간, 강간미수, 준강간,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로 지난 2017년 소비자 만족지수 1위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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