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꿔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특별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 바꿔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

헌법 79조의 대통령 사면권 중 ‘특정한 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언제나 논란의 중심이다. 이를 제한하거나 수정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당이나 야당 모두 누구도 나서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68년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총 100차례 특별사면을 시행했다고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본문 중에서>
헌법 79조의 대통령 사면권 중 ‘특정한 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언제나 논란의 중심이다. 이를 제한하거나 수정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당이나 야당 모두 누구도 나서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68년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총 100차례 특별사면을 시행했다고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서로 간의 법률적인 해석이 달라질 경우에 흔하게 하는 말이 법대로 하자이다. 법대로 하면 문제의 소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비난받지 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법이 허용한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이기 때문에 행사한다고 해서 법적 제지를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며 이중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면권도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니 문제는 없다.

하지만 이같은 특별사면권은 당연히 문제는 노출되고 있다. 바로 정치적 문제이다. 따라서 과거 대선주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공약으로 경제사범, 비리 및 특권층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건 경우도 있다.

과거 모든 정부에서 3·1, 광복절 등 국경일 때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해 권력형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 등을 사면해 주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물론 이 같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서도 대통령 특별사면권은 지속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대통령이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정치는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고 임기후의 삶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대통령의 특별권한인 사면권을 보평타당한 국민을 위해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층과 정치적으로 활용 가능한 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공정과 정의가 없는 정치적 행동임이 틀림없다. 물론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국민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73년된 사면법, 시대적 유물


특히 사면법은 73년 전인 1948년 제정 이후 총 5차례 개정되었다고 한다. 제정 당시인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당시 전쟁 중에 발생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사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필요했던 구 시대적인 시대 법에 지나지 않다.

이제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사면법은 어찌 보면 이제는 사장되어야 할 법이 될 수도 있다. 여권과 야권이 그냥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은 이제 국민들에게 필요 없다는 말이다. 법은 국민을 위한 존재하는 것이 일부 특권층이나 특수한 집단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 등은 어찌 보면 수십억 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한 결과물에 대한 보상도 아니고 그동안 수사한 모든 결과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모든 특별사면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정치인과 경제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노력한 헌법적 사회적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불법을 자행했던 그들의 범죄를 파해지고 그들에게 법적책임을 주기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이 의미없게 만드는 법은 어쩌면 모순 그 자체일수도 있다.

특히 투입된 경찰 인력과 검사인력, 압수수색 등 각종 특검 수사비용은 물론 대법원까지 진행되는 동안 투입된 수십억 원의 사법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하늘로 날려버린 결과만 남게 되는 셈이다.


바꾸고 싶지 않는 그들의 속셈


우리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무엇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치인 그밖에 경제인 등에게 요구되는 것도 일 잘함보다는 도덕적 결함이 없음은 물론이며 그들이기에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들을 믿고 의지하고 나라경제를 맡기고 사회리더로 인정해 줄 수 있다.

헌법 79조의 대통령 사면권 중 특정한 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언제나 논란의 중심이다. 이를 제한하거나 수정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당이나 야당 모두 누구도 나서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68년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총 100차례 특별사면을 시행했다고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그런 사회를 보고 싶다. 하지만 2022년 대선공약에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다는 공약은 없다. 오직 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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