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신형 아이닉 차이슨 무선청소기 i20에 대한 과장광고 논란어떻게 볼 것인가

회사 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 결과 모터의 문제없다반박

과장광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행위 저해바른 정보 제공돼야

무선청소기 i20은 BLDC 모터를 탑재해 3만Pa 강력한 흡입력이 특징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아이닉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해당 제품은 공장에서 자체 테스트를 통해 이상이 없을 시 출고가 진행된다”고 전했지만 한 소비자의 주장은...<그래픽 뉴스워커 AG1팀>
무선청소기 i20은 BLDC 모터를 탑재해 3만Pa 강력한 흡입력이 특징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아이닉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해당 제품은 공장에서 자체 테스트를 통해 이상이 없을 시 출고가 진행된다”고 전했지만 한 소비자의 주장은...<그래픽 뉴스워커 AG1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집콕족‘1인 가구증가에 힘입어 올 한해 가전업계는 소상공인들의 힘겨움과는 달리 웃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류건조기, 청소기 판매량이 증가했는데 이처럼 실용적인 가전제품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이들의 가사 노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무선청소기 중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받는 국내 가전 브랜드 아이닉은 ‘21년형 차이슨 무선청소기 i20’를 업그레이드 해 지난 9월 출시했다. 이 제품은 출시 5개월 만에 1000만대의 누적판매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닉 무선청소기 i20UV기능과 흡입력을 기존 2.5Pa에서 3Pa(파스칼)로 강화됐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아이닉의 ‘21년형 차이슨 무선청소기 i20’의 성능이 과장됐고 결국 과장광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뉴스워커는 한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차이슨 i20 제품의 실제 흡입력은 3Pa 대비 약 0.5Pa 정도가 낮은 수치로 지난해 출시된 아이닉 i20’ 제품과 모터 성능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지난 9월 모터 성능이 업그레이드돼 출시된 아이닉의 i20 제품의 흡입력 확인을 위해 진공도 측정 장비를 구비해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흡입력이 3PA에 훨씬 못 미치는 약 25000PA(안팎으)로 확인됐다아이닉은 판매 증진을 위해 신제품의 흡입력을 다소 과장 홍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직접 진공도 측정 장비를 구비해 21년형 i20 무전청소기의 흡입력을 검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이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모터 힘이 곧 흡입력인데 모터가 같으면 이전 모델과 똑같은 거네요”, “만약 저 제품 샀으면 얼마나 화났을까”, “반박 한다면서 의문점에 대한 정보나 자료도 없군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검사에서 문제없다 확인 돼


무선청소기 i20BLDC 모터를 탑재해 3Pa 강력한 흡입력이 특징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아이닉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해당 제품은 공장에서 자체 테스트를 통해 이상이 없을 시 출고가 진행된다또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부터 실사 점검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결과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만약 제품 흡입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아이닉 무선청소기 i20이 판매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계자는 경쟁업체의 근거 없는 비방으로 생각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기 내용과 동일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라며 허위과장광고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사 제품과 관련한 뉴스보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피해보상청구를 하겠다는 협박성 말까지 전했다.

하지만 제보자도 모터의 흡입력을 확인하기 위해 진공도 측정 장비를 활용했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확인도 거쳤음을 밝히고 있다.

21년형 아이닉 무선청소기 i20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헤드와 침구 브러시에 UV 기능을 추가해 출시 후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 제품이다.

문제는 흡입력 표기다. 일반적으로 청소기는 흡입력이 좋을수록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다. 흡입력이 15Pa인 청소기의 경우 먼지··작은 부스러기·진드기·머리카락 등만을 흡입할 수 있을 정도이다. 아이닉의 21년형 차이슨 무선청소기 i20의 흡입력은 3Pa라고 광고했다.


표시광고법,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당 광고 방지해야


제품을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다. 다만 민법과 표시광고법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만한 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광고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회사는 광고를 하지만, 여기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부풀려서 광고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표시·광고법3조를 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 혹은 과장 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거짓·과장, 기만적, 부당한 비교, 비방적 유형의 광고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로 분류되고 있다.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부풀린 경우에 해당된다.

표시·광고의 기본원칙을 보면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공급자는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릴 권리가 있는 동시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모든 상품 등의 공급자는 이러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사업자가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법 제2조 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짓·과장되게 알리는 경우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사업자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하고 홍보해야 한다.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회사 측이 밝혔듯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부터 실사 점검을 받았으며, 그에 따른 결과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이에 부합하는 내용과 흡입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증빙하면 될 것이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전제품은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위생이 중요해 졌다.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씻는 것도 좋지만, 집을 깨끗이 청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소의 기본은 먼지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청소기 구매 시 흡입력을 살핀다. 하지만 이 흡입력이 과장되면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인식하게 된다. 사업자가 자사 제품을 홍보할 자유와 권리가 있듯이,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권리가 있다.

제보자는 뉴스워커에 추가 제보 메일을 보내왔다. 차이슨 신형 i20 무선청소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보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뉴스워커는 추가 취재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상세한 뉴스이자 정보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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