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김철영 기자]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직경 1mm 크기의 아주 작은 깨알 글씨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적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홈플러스에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김모 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 519명에게 1인당 5만∼30만 원씩 총 8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중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 출처=정보화사회실천연합

김 씨 등은 “홈플러스가 2011∼2014년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의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판매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2015년 소비자들에게 3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한 김 씨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 “단순한 정보 처리자의 과실로 유출된 이른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정보 주체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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