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핀테크 업체가 올린 미성년자 이용고객들에게 카드 내역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구.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는 5일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기존 핀테크 업계가 제공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던 미성년자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존 미성년자도 이용 가능하던 카드 내역 조회 등을 포함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이용이 당분간 불가능해지면서다.

당초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자에 미성년자를 제외했다가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긴 했다.

금융당국이 개정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보면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이용, 제3자 정보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 이용 목적을 신용 정보주체 본인의 조회와 분석 목적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경우 한층 더 두터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도록 했다.

문제는 오프라인 창구가 없는 핀테크·빅테크 업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을 마땅한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는 점이다. 관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탓이다.

결국 미성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카드 내역 등을 손쉽게 확인하던 미성년 이용자들은 갑작스런 변화에 불편을 호소했다.

A군은 "업체에 문의하니 1일부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19세 미만은 카드 내역을 따로 볼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면서 "미성년자를 소외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뉴스워커> 취재 결과 일부 업체들은 아예 마이데이터 사용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서비스 제공 범위 제한 등 제약이 많은 탓으로 풀이된다. 

마이데이터 관련 업계는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법정대리인 비대면 동의 방식 기준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도 나온다.

기준이 명확하면 법정대리인 비대면 동의 절차 시스템을 구축하기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으로 봐달라"면서 "업권간, 금융당국, 다른 부처 등과 소통이 필요하다보니 가이드라인 마련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청소년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 우려하는 부문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청소년 대상 서비스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