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박경희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 상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18일에 내놓았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시급 753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며 반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성장 전략을 채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설명은 일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부담스럽다고 느낌에 불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그래픽_황규성 시사그래픽 전문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저임금 인상보다 높은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재벌 갑질이 더 부담

사실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높은 상가임대료나 카드수수료, 재벌갑질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시민사회단체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중소상공인들을 괴롭히는 이것’을 주제로 서울 종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가치와 기본적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며 기업·노동자·소상공인의 상생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임금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은 로열티,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이다"며 "결국 우리사회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영세사업주들이 지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도 이같은 의견을 고려하여 후속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 상가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 9% → 5%로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 상황 점검 및 보완 대책’ 내용을 보면 우선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상가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춘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은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된다. 환상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전체 임차인의 95%가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도시 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가칭)’,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40% 정도를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시세의 80%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착한상가(가칭)’ 등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 카드 수수료 부과방식도 변경

정부는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밴(Van)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즉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뉘는데, 밴 수수료는 현재 100원에서 7월부터는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뀌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라며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소기업등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 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시중보다 낮은 금리(15일 기준 1.95%)의 대출 프로그램을 1조원 규모로 제공한다. 이는 업력 7년 이내의 소상공인 및 창업·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또 1년 후에도 같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 시점의 기준 금리를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긴급융자자금으로 운용하되, 금리를 2.94%에서 2.5%로 낮춰서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긴급융자자금 500억원에 적용되는 금리 또한 현행 3.35%에서 3.0%로 낮춘다. 그리고 청년근로자 신규채용 등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기존 5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확대하여 운용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신설해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고용보험 가입)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아파트 경비원은 무방비로 해고 위치에 놓여 있다. 벌써 많은 아파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비원 수를 줄이는 현상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취약 업종에 속하는 이들을 위한 대책도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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