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청와대국민청원 갈무리)
(이미지=청와대국민청원 갈무리)

기업 횡포로 스트레스가 누적돼 유산까지 이르렀다는 흔치 않은 소비자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업의 횡포로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다 시험관으로 얻은 배 속 아이까지 잃었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청원인 A씨에 의하면 2020년 7월 ‘국선생’에 탕류 음식을 배달 주문했고, 도착한 음식에서 형광색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를 해당 점포에 문의했으나, “뚜껑을 조심히 열지 그랬냐”, “그래서 뭐 어떻게 해 줄까요” 식의 타박성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전화로 결제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주는 고성을 지르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면서 “이후 업주의 협박성 연락이 이어졌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다”는 것이다.

국선생 본사에 이를 알려도 해결되지 않자 A씨는 개인 블로그에 당시 상황을 적시한 글을 게시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점주와 본사에 고소를 당했다.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이 고소의 이유였다.

A씨는 “고소 건은 지난달 무혐의 처리됐으나, 국선생은 항고를 진행했다”면서 “기업 횡포가 2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국선생 측은 소비자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공갈,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등 3가지 혐의로 고발을 진행했고,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나온 건 공갈 혐의”라면서 “나머지 2개 혐의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주를 향한 허위사실 작성으로 해당 점포가 큰 피해를 입었다. 형사고소가 불가피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