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수신 부문 씨티은행發 이탈 우량고객 유치전 활발
여신은 아직 '신중론'… 지침 나오면 구체적 전략 수립할듯

지지부진했던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국내시장 철수가 본격화된다. 

이는 소매금융 철수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두고 오랜 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던 금융당국와 씨티은행이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등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면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기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보고 받았다. 해당 계획은 씨티은행이 지난 10일 금감원에 제출한 것이다.

계획에는 다양한 금융 소비자 보호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대출상품과 관련한 보호방안을 살펴보면 만기연장 대상 대출의 경우 고객이 원하면 오는 2026년까지 기존과 같이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부터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한다.

특히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타 금융사로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 대환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또한 신용대출 한도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현재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존 대출에서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이같은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같은 예외 인정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씨티은행이 제휴 협의, 전산개발 등 내부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영업점 폐쇄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서다.

앞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 강화로 다른 금융사들이 씨티은행 대환을 꺼려해 대출 이용자들이 떠돌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번 예외 적용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씨티은행 수신 부문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유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여신 부문의 경우 활발한 유치전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씨티은행 수신 부문의 경우 고액 자산가인 우량 고객이 많아 금융권에서 씨티은행 이탈 고객을 잡기 위한 유치전이 있었다. 여신 부문에서도 유치전이 이뤄질 수 있지만 수신 부문 만큼 치열하진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일단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여신 유치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로선 성급히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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