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중대재해처벌법피하기 위한 ‘CSO CSEO’ 조직 신설만이 전부인가

- 법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인데

50인 이상의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안전책임자에 대한 직책, 조직, 인력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 화학, 건설, 철강등 비교적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은 재해발생시 실질적인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본문 중에서>
50인 이상의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안전책임자에 대한 직책, 조직, 인력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 화학, 건설, 철강등 비교적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은 재해발생시 실질적인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이 변경되면 이에 맞춰 보완을 하거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국가 또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며 법규정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는 것이 국가는 물론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본격 시행된다고 한다. 정부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들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망사고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법의 제정 취지이다.

그동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처벌수준이 낮은 이유로 안전한 작업환경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었다. 특히 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낙후된 작업환경과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관리자등 열악한 환경에 더해서 낙후된 우리들의 산업재해문화를 한번에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법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처벌규정은 고의성이 없어도 사고가 일어나면 형사처벌되며 사망사고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책임이...


하지만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탄생과정은 졸속이다. 물론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졸속은 아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청원과 시행까지 16개월만에 이뤄지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급하게 만들면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산업재해현장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까지도 이렇게 빠르게 만든 이유는 여론에 밀려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또 가장 중요한 처벌규정이 정확하지 않다. 물론 처음 법을 만들다 보니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처벌법임에도 처벌기준이 모호하니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등에서 해설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명확한 기준은 없다. 정부는 우선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수정하면 된다는 식이다. 문제 해결의 핵심을 모두 법으로 해결하는 식이다.

정부가 그렇다 보니 기업도 마찬가지다. 우선 조직부터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이다. 우선 법 시행이 50인 이상의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안전책임자에 대한 직책, 조직, 인력등이 만들어지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 화학, 건설, 철강등 비교적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들은 재해발생시 실질적인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두고있는 것이다.


사람이 우선이 되는 산업현장 절실...


기업들이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법규정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대표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기업들은 보란 듯이 안전책임자 누구를 선임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으니 추후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는 명확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해발생을 억제하고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들은 조직을 이렇게 변경해서 대응하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다.

대다수의 언론들도 모두 기업들에게 우호적이다. 정부의 졸속행정으로 법을 만들고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데 재해발생시 무조건 처벌하려고 하니 문제라는 식이다. 산업재해는 피할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산업특성상 어쩔수 없다. 완벽하게 제로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으로 줄여보자는 것이 목적인 셈이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지 조직을 신설하고 책임질 자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우리들이 이천물류창고 공사장화재사고에 분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그들이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사망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충분히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안전규칙과 규정을 잘 지켰다면 어떠했을까? 법의 제정과 규정에 맞춰 진행하는 기업들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법과 조직개편이 우선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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