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A씨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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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내 금융권 B사에 다니는 직원이다. 그는 최근 팀장의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근무태만을 견디다 못해 2년간 겪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술을 담은 장문의 글을 작성해 관련 부서와 노조에 신고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자기 팀장을 신고한 무서운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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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씨 역시 금융권 D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근무하던 중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발령이 부당전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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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여전히 같은 이유로 같은 고민을 하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A씨와 C씨 역시 이들 중 하나였다.

최근 A씨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작성한 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왜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직장을 그만두면 될 것을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당사자가 되니)그게 아니었다. 정말 너무 출근하기 싫고, 괴롭다"고 호소했다.

A씨 글에 따르면 신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A씨가 느낀 답변의 내용은 "참아라"였다.

B사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관련 부서에 문의했지만 유사한 신고는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담당 부서에 접수된 경우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감찰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C씨의 사연 역시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졌고 이후 공론화됐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 사측에 신고를 고민하던 D씨는 여러 경로를 통해 상담을 받았지만 고민 끝에 포기했다. 신고 후 직장 내 다른 동료들이 혹시나 눈총을 보낼까 우려되서다. 

이처럼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퇴사를 하면 될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겠지만, 막상 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가 되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A씨 역시 블라인드 글을 통해 같은 생각을 했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니 퇴사라는 선택이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 그리고 이같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더 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상담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상담 센터는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근로복지넷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며 1인당 최대 7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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