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은 세컨서울이 사전예약 및 출시 당시 ‘베타 버전 서비스’라는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이용자에 유료결제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이용자들을 속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뉴스워커>의 확인 결과 세컨서울의 이용약관 내에서도 ‘베타 버전 서비스’라는 말은 찾아볼 수...<본문 중에서>
이용자들은 세컨서울이 사전예약 및 출시 당시 ‘베타 버전 서비스’라는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이용자에 유료결제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이용자들을 속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뉴스워커>의 확인 결과 세컨서울의 이용약관 내에서도 ‘베타 버전 서비스’라는 말은 찾아볼 수...<본문 중에서>

출시 이틀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엔비티(대표 박수근) 100% 자회사 엔씨티마케팅의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 세컨서울(2nd Seoul)’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엔씨티마케팅의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서울은 실제 서울 지역을 69300개의 타일로 나눈 뒤 이를 이용자가 소유할 수 있게 만든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인데 지난 1231일 흥행 성공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엔씨티마케팅은 1118일 사전 신청을 접수한 이용자에게 가상 부동산(타일)을 무작위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출시 이후 원하는 지역의 타일을 1만원에 판매할 것임을 알렸다.

세컨서울은 지난해 1229일 출시 직후 하루 만에 급격한 트래픽이 몰리며 타일 69300개가 24시간 내 완판됐다. 세컨서울의 흥행에 유료결제 상품으로 인한 매출은 6억원을 초과했으며, 이에 따라 모회사인 엔비티의 주가도 초반 상한가까지 폭등했다.


의문만 남는 서비스 종료


엔씨티마케팅은 지난해 1231일 흥행에 성공한 세컨서울의 서비스를 갑작스럽게 중단했다.

엔씨티마케팅에 따르면 세컨서울은 베타 버전 서비스였으며, 본 사업화를 결정함에 따라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 주체를 모회사인 엔비티로 변경 후 정식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엔씨티마케팅은 공지를 통해 베타 서비스 론칭 이후, 결제 및 보안 프로세스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일부 이슈 사항들을 발견했으며, 결론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이에 핵심 개발팀 투입을 통해 본격적인 정식 서비스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서비스 종료의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베타 버전 기간 중 기결제된 유저의 타일 구매 금액은 타일 결제 및 거래 수수료 5%를 모두 포함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별 입금 계좌로 자동 환불을 진행할 것이라며 정식 서비스 론칭 시에는 베타 유저를 대상으로 선구매 권한’, ‘서비스 재화등의 별도 서비스를 예정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용자들은 세컨서울이 사전예약 및 출시 당시 베타 버전 서비스라는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이용자에 유료결제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이용자들을 속이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뉴스워커>의 확인 결과 세컨서울의 이용약관 내에서도 베타 버전 서비스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세컨서울 이용약관에 따라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서비스 제공의 계약만료 등으로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일자·중단사유를 공지하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으며, 모회사로 영업을 양도하기 위해 보안 이슈라는 서비스 중단 사유를 밝힌 것이라며 세컨서울의 수익성을 확인한 뒤 서비스를 종료하고 보다 나은 매출 창출 방법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 보호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베타 버전 서비스라는 이름의 전제 조건은 완전한 서비스가 아닌 하자가 내재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미다. 베타 버전 서비스라는 말이 없었다면 세컨서울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료결제 상품인 타일을 완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진행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청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엔비티는 자회사인 엔씨티마케팅의 사업에 대한 영업 인수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할 상황으로 완전물급부청구를 통해 이를 배상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엔씨티마케팅은 보안상의 문제로 서비스를 중단 및 종료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가 세컨서울 서비스에 대해 돈을 돌려받기보다 재화의 가치를 유지하고 싶은 의지가 있을 경우 이를 콘텐츠 분쟁 조정 위원회에 접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메타버스를 비롯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분쟁 증가와 이를 구매한 소비자를 보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자기 청구를 통해서 권리를 확보하고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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