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워커 그래픽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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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주시에 소재한 동부토건㈜의 ‘베스티움프레스티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높이 약 45m에 달하는 항타기(천공기)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가운데, 최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하 고용부)이 해당 공사현장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혐의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19일 고용부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1건이 적발됐고, 이에 원청인 동부토건과 현장 소장, 협력업체 천공기 운용업체와 현장 소장을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발생한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라며 “이에 원청업체 동부토건과 현장 소장, 협력업체인 천공기 운용업체와 현장 소장을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관계자는 “사고 당시 천공기 차량 기사와 신호수 간의 신호가 일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안전조치 미흡, 안전보건교육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있다”라면서 “이에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동부토건은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고용부로부터 해당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으로,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부토건 관계자는 “고용부가 현장 조사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아직 고용부로부터 적발사항 내용에 대해 수신하지는 못한 상태로 알고 있다”면서 “자료를 수신한 후 즉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조치가 완료된 곳도 있다”라고 말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관련해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 및 차주 분들과 협의에 나서고 있다”라면서 “최선을 다해 관계되는 분들과 유기적으로 협의에 나서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고 개선점과 관련해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라며 “전문기관에서도 수사를 에정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이 파악되는 즉시 개선에도 힘쓸 것이다”라고 첨언했다.

한편, 해당 사고는 높이 약 45m에 달하는 천공기가 넘어지면서 건너편 A 건물을 덮쳤다.

이로 인해 A 건물에서 근무하던 B씨 이외에 인근 차량 5대가 파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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