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도시위원회 심사 통과

서봉지구 파크골프장 →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으로 명칭 변경

김재호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70회 임시회 산업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재호 운영위원장
김재호 운영위원장

개정안은 수해 피해 복구공사를 마친 서봉지구 파크골프장 명칭을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으로 변경해 광산구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용객들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김재호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제269회 정례회에서 서봉지구 파크골프장 명칭 변경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쏟아냈었다. 

이후 광산구 파크골프협회,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서봉지구 파크골프장 명칭 변경을 제안했으며, 파크골프 클럽 회원들의 의견수렴 및 투표를 거쳐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으로 최종 결정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

김재호 의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파크골프장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며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신 광산구 파크골프 협회와 클럽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은 광주에서 유일한 36홀 규모로 전국대회를 적극 유치해 지역 홍보와 경제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대한민국 대표 파크골프장이 되도록 의회와 행정, 관련단체가 하나 되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이 21일 제2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으로 명칭으로 변경해 재개장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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