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8월 강원 속초시에 소재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승강기가 추락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가운데, 재판부가 기소된 건설용 승강기 해체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승강기 임대업체 대표에게는 금고 1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됐던 원청과 건설업체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는 지난 1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건설용 승강기 해체작업 중 사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승강기 해체업체 대표에게 2년을 선고했고, 승강기 임대업체 대표는 금고 1년, 해당 업체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강기 해체업체 대표 A씨는 현장의 가장 중한 책임자로 안전관리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라면서 “비슷한 전과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헀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승강기 임대업체 대표 B씨 선고와 관련해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부터 승강기 공사현장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소폭 줄어드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승강기 공사현장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8명, 2017년은 총 5명, 2018년은 총 7명, 2019년은 총 8명, 2020년은 총 6명, 2021년은 (9월기준) 총 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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