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할인쿠폰 “오류”
쿠폰 발행 이틀 뒤 조치
15% 할인쿠폰으로 보상

▲포르미도시락이 4만원이 넘는 도시락을 900원에 판매하고, 이틀 뒤에야 실수였다며 모든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포르미도시락이 4만원이 넘는 도시락을 900원에 판매하고, 이틀 뒤에야 실수였다며 모든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카카오쇼핑에 입점한 한 도시락업체가 4만원이 넘는 도시락을 900원에 판매하고, 이틀 뒤에야 실수였다며 모든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업체 측은 시스템 오류로 실수가 발생했다 해명했지만, 일각에선 업체의 일방적인 대처라는 의견도 나온다. 구매자의 경우 업체가 내세운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거나, 상품 교환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

‘포르미도시락’은 지난 18일 고객들에 3만원 할인쿠폰을 발행했다. 4만원 상당의 도시락 제품 자체 할인율에 3만원 쿠폰까지 적용하면 900원에 살 수 있었다.

이 같은 파격적인 할인판매 소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확산되며 상품 대부분이 품절됐다. 지난 이틀간 이뤄진 거래는 10만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체는 할인쿠폰 발행이 0단위 하나를 더한 시스템 오류였다며, 해당 주문 건들을 일괄 취소하겠다고 쇼핑사이트에 20일 공지했다. 쿠폰이 발행되고 이틀이나 지난 뒤 진행된 조치였다.

업체 측은 실제 구매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15%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이번 일은 실수였음을 해명했다. 추가 보상안 계획을 언급하며 소비자 우롱 의도가 있었거나 노이즈 마케팅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업체의 일방적인 대처라며 뿔난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업체의 일처리 미흡도 도마에 올랐다. 과거에도 포르미도시락이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를 취소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인데, 다른 쇼핑사이트에서 특정 제품의 가격을 공지할 때 0단위 하나를 빼먹어 소비자 항의가 빗발쳤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쇼핑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판매자에 경고 조치했다”면서 “판매자가 내세운 보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민법에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땐 취소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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