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20일 발생한 ‘보령공장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GM 법인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27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조사결과 사법처리 대상 총29건, 행정처분 대상 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국GM 법인과 안전보건관리자책임자에게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했다”라며 “감독 과정에서 로봇을 운용하는 곳에 울타리가 제거돼있거나, 위험 방지 덮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이 발견됐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법처리 대상은 총 29건, 행정처분 대상은 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한국GM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답변을 함축했다.

앞서, 해당 사고는 지난해 10월20일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소재한 한국GM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프레스에 끼어 사망한 사고였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뉴스워커>에게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근로자 A씨는 호흡·맥박 등이 없던 상태였다”라며 “근로자 A씨가는 좌측 경추부터 늑골까지 프레스기기에 끼어있었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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