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한규호 횡성군수(67)가 27일 원주지법에서 열리는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_뉴스1>

[뉴스워커_이소정]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26일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씨(51)와 박모씨(64)가 횡성읍 북천리 일대에 전원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들을 도운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군수의 6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업자 박씨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 이모씨(50)를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최씨와 박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한 군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69만여 원을, 최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박씨에겐 징역 1년, 이씨에겐 1년6개월 추징금 589만여 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한 군수는 2015년 초 부동산 개발업자 최씨와 박씨로부터 전원주택단지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또 건설업자인 또 다른 박모씨(64)로부터 2015~2016년 65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한 군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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