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김철영 기자] 경기도치과의사회 공금 6억여원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전직 협회 사무국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출처=뉴스1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치과의사회 사무국장 A씨(5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06년부터 도치과의사회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08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90차례에 걸쳐 협회비 6억4000여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비를 횡령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 중 5억8000여만원을 협회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