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 대상

점포시설 개선, 유통업 운전자금 등 25억 원 투입…저금리 대출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를 위해 25억 원 규모의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광역시청사
광주광역시청사

대상은 도·소매업 업종을 영위하고, 광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이며, 점포시설개선, 유통업 운전자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설치) ▲점포시설 개선사업(기존 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을 대상으로 하며, 8년 이내(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업체당 1억 원 이하다.

운전자금은 점포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용을 대상으로 3년 이내(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업체당 5000만 원 이하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2%(2022년 1분기 기준, 변동금리)이며,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리의 변동에 따라 분기마다 조정된다.

신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지원 희망자는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서류를 갖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업체는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 통보를 받게 되면 시중은행(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단위 농협제외),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신용등급 심사 등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승규 시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3년간 82개 중소유통업체에 53억 원을 대출 지원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저리 융자 지원이 중소유통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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