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5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5일 12시49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세탁물 하역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61)는 작업을 하던 중 5톤 탑차 적재함에서 떨어진 100kg상당 카트에 부딪혔고, 이틀 뒤 뇌간압박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작업 및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와 차랑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 유족들과 합의하고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이 시정조치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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