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세·횡령 의혹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을 연이틀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1일 오전 10시 재소환을 통보했다. 이 회장은 소환시간에 맞춰 오전 9시54분쯤 검찰에 출석했다.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가 세 번째 통보만에 전날 검찰에 출석한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11시간 가량 조사를 마친 뒤 오후 8시쯤 귀가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수 조원대 분양폭리에 대한 취재진의 해명 요구에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불법분양, 친인척 유령회사 특혜, 횡령금 미반환 의혹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검찰은 역외탈세, 횡령, 회사자금 유용, 부당이익을 취한 불법분양 등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이 회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9일에는 부영주택을 비롯한 부영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부영그룹이 캄보디아 신도시 조성사업 등에서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이 회장의 친척이 운영하는 계열사 7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자료요청에 이 회장이 지분현황을 차명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미편입 계열사의 경우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이용될 수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하고 증거자료와 진술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횡령한 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재판부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한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이 회장은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얻은 이득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회장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발된 대기업 총수이기도 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해 10월 화성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유령회사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계열회사에 친인척을 임원으로 등재해 상여금 및 퇴직금을 받게 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 회장은 2016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구속)을 만나 '비선실세' 최순실씨(62·구속)가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는 대신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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