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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이필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공판이 5일(금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공판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금의 유죄 유지와 아울러 수백억원의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준 혐의에 대해 공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 부회장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될지 여부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금과 달리 재단 출연금은 뇌물을 준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433억2800만원(특검팀 기소) 중 89억2227만원만 인정됐다.

이를 뒤집기 위해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제3자뇌물죄'에 '단순뇌물죄'도 추가했다. 제3자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두 가지가 인정돼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반면 단순뇌물죄는 '대가성'만 인정되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항소심이 1심처럼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도 재단 출연금을 유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불거진 '0차 독대'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심사다. 특검의 주장대로 0차 독대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반면 이 부회장은 "제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1심에서 뇌물이라고 인정한 최순실씨(62)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에 대한 판단이 유지될지도 주목할 만한 쟁점이다. 승마지원금은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심은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승마지원금 77억9735만원 중 대부분인 72억9427만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이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게 1심 판단의 근거였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신도 있었다, 이런 제가 왜 뇌물까지 줘가며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냐"는 발언은 단적인 사례다.

특검팀이 승마지원금을 대상으로1심에서 적용한 '단순뇌물죄'에 '제3자뇌물죄'를 공소장에 추가한 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오랜 친분을 가졌다는 점을 들어 단순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승마지원금은 공무원이 아닌 제3자(최씨)가 받은 돈이기에 뇌물이 인정되더라도 그 성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1심에서 인정한 묵시적 청탁을 항소심이 어떻게 볼 지도 주요 쟁점이다. 항소심에서 삼성 측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없이 묵시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청탁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단 출연금은 물론이고, 유죄로 인정된 승마·영재센터 지원금은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준 대가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형량과 관련해선 재산국외도피 혐의의 유죄 인정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다. 1심에서 특검이 주장한 78억여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이 최하 법정형이지만, 1심은 이 중 42억여원을 무죄로 판단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 됐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승마 지원금의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뒤집힌다면 형량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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