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을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북상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채씨는 2008년 6~12월 저축은행 전무이사를 거쳐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담보물 가치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수십억원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12월 은행을 인수한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61)에겐 특별한 담보없이 차명 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았다. 채씨 등 저축은행 임원들이 내준 부실대출은 수백억원에 이르렀고, 결국 은행은 파산했다.

1심은 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신업무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해 예금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했다"며 "다만 범행 상당 부분은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고, 채씨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대출에 관해 소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총 대출액도 32억원 정도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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